부항댐 `토지보상’ 해결`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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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댐 `토지보상’ 해결`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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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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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연내보상 완료…실태조사 착수
 
 김천부항댐 수몰지역 편입 지주들의 토지보상 요구가 원만히 해결될 전망이다. 이들 편입 지주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올해말까지만 공시지가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되는데 크게 반발했었다.
 한국수자원공사 부항댐 건설단(단장 김기호)은 당초 토지보상금을 연차적으로 몇차례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해 수용부지 100만평(280세대)중 현재 20%가 지급됐으며 올해까지 70%정도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항면 지좌리마을 30만평은 보상절차에 따라 내년도에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공사업 편입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적용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연내에 보상을 완료키로 했다.
 부항댐건설단은 지난 4일부터 조사팀을 2개 팀에서 5개팀으로 늘려 보상기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팀에는 부항댐 지역 주민들도 안내원, 보조요원 등으로 참여시켜 실태조사에 투명성을 기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수몰지역 편입지주들은 수자원공사의 연내조기보상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김 단장은 “그동안 수몰지역 주민협의체인 보상대책위원회측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십분공감, 고심끝에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연내보상 완료를 위해서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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