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배정규모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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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배정규모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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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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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기준’ 개정  
 
 대구조달청(청장 이근후)은 시설공사의 경쟁입찰기준에 반영하는 2006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18일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번 기준개정을 통해 50억원 이상 일반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세분한 등급별 시공능력 평가액과 공사배정규모를 최고 22.2%까지 각각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등급편성기준의 경우 2006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편성대상 업체 수(5280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10.1%), 등급간 업체 수와 시공능력평가액 점유율의 변동 상황 등을 감안해 `800억원 이상’ 이었던 1등급의 시공능력평가액을 `9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각 등급별로 7.1~22.2% 높였다.
 또 공사배정규모도 1등급의 경우 `800억원 이상’이었던 것을 `880억원 이상’으로, 2등급은 종전 800억원 미만~270억원 이상’에서 `900억원 미만~33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각 등급별로 최고 22.2%까지 상향 조정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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