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허가도 없이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연예인 L, H, J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조직폭력배 `신촌이대식구파’ 고문 정모(43)씨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무허가로 A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남녀 종업원이 신체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춤을 추도록 하는 등 퇴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 등이 종업원 30여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단서를 포착, 수사 중이며 L씨와 H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J씨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L, H, J씨는 A유흥업소에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가라오케 , 호스트바 등 각종 영업 시설을 갖춰놓고 자신이 끌어온 손님이 올린 매상 중 40∼50%를 정씨와 나눠 가졌으며 연예인 10여명이 단골 손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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