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 및 선물용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 및 재래시장 등의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주택가 등에서 차량을 이용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원산지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단속결과는 미표시 32건, 허위표시 6건으로 총 38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동안 적발된 27건보다 41%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영기자 purp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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