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포스텍 교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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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거진 `포스텍 교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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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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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직 논란 도마위  
 
교육부 “승진·탈락 재임용 거부처분 부당” 판정
대책위, 복직 주장 … 포스텍 “재판 결과 보겠다”
 
 
 포스텍(포항공대)이 또 다시 교수 임용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연구비 횡령으로 검찰고발까지 갔던 K교수 사건에 이어 해직교수의 재임용 여부를 놓고 대학과 교수간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7년 공채로 임용된 박선영(42·여·인문사회학부)교수가 6년간 포스텍에서 중국현대사를 강의하다 연구성과 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 2003년 재임용에서 탈락되면서부터.
 박 교수는 즉각 학교측의 재임용 심사 기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난 2년동안 교육부와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박 교수에 대한 승진탈락 결정과 재임용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서를 통보하면서 다시 박 교수 부당해직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16일 박선영 교수 부당해직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텍은 교육부가 박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부당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 결정에 따라 박 교수를 복직시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대학은 지난 2000년 박 교수의 조교수 승진심사에서 신규임용 이후 개정된 승진심사기준을 적용, 해직을 강행했고 논문 편수도 제출한 17편 중 12편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박 교수도 “임용초부터 자질시비를 놓고 온갖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해직입김을 받아왔다”며 “결국 교육부가 대학의 부당해직을 인정했으나 포스텍은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포스텍은 박 교수의 해직은 인사규정에 따른 합법적 절차이며 재임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포스텍 관계자는 “교육부의 결정서는 권고 사항일 뿐 복직을 강제한 것이 아니다”며 “대학과 박 교수가 제기한 2건의 소송이 현재 대구고법 2심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텍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박 교수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학내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지혜기자 ho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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