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고인자 강사(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 소속)의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성희롱관련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성희롱으로 간주될수 있는 언동, 성희롱 피해자의 자세 및 대처요령,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에 대해 강의했다.
고인자 강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고 남녀 상호간 서로를 이해하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성매매방지법에 의거 연1회이상 의무적으로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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