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최초 화해중재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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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최초 화해중재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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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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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1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화해중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제1기 화해중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로인해 형사사건도 화해중재를 통해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돼 폭주하고 있는 검찰의 각종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설립 3주년을 맞는 대구지검 김천지청 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길노)는 `화해중재위원회 설치운영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김천·구미 관내 변호사 7명을 비롯한 종교계, 교육계, 여성계 등 각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화해중재위원회’는 고소·고발 등 이해관계에 대한 `형사사건의 분쟁’을 화해로 성립시켜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제도로 실효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화해중재의 대상사건은 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 지적재산권침해를 비롯한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분쟁 외에도 화해중재로 해결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의 결제를 받아 담당검사가 화해중재위원회에 회부시켜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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