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위해 불법 주·정차 없어야
  • 경북도민일보
화재 진압 위해 불법 주·정차 없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각종 공장, 주택 등의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겨울철이 되면 각종 화기 취급이 많아지면서 그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잃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고 긴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이해 없이는 긴급차량이 출동해도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몇년 전의 대구의 서문시장의 화재를 비롯해서 전국의 재래시장은 대부분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조차 힘들고 각종 전선들이 마구잡이로 엉켜 있는 등 화재진압이 어려운 곳이 너무나 많다.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 하려면 출동 시 진입 도로에 너무 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해 화재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화재 발생 후 최초 5분이 가장 중요한데 현실은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간보다는 야간에 주택가의 도로에는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어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 화재 발생지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도시의 교통여건으로 보아 화재가 발생 후 즉시 신고를 해도 5분내 출동은 거의 어려워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변모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화재는 전소 가능성이 높으며이로 인해 자칫 인명피해의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겨울철이라 화재가 전국 각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때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 했을때 골목길 차량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볼 때 관계 당국에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도로 상에 무단 불법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도 있듯이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나의 편함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협력을 하여 소방차의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한다.  권오영 (성주경찰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