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운영되는 `이동보상사업소’는 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 3명, 보상특별기동반 2명이 참여하여 주민상담, 보상체결관련 서류접수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편입되는 하천부지에 대한 영농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북도는 보상관련 궁금증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군별 이동보상사업소를 운영한다.
즉,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1회 방문으로 계약체결과 보상서류를 접수할 수 있어 민원처리시간과 보상일정 단축 및 제5보상사업소가 있는 구미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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