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읍면구간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시행된다.
지자체 위임 원칙은 국가 간선기능보다 지역내 교통기능이 강해 현지성 측면에서 지자체 건설·관리가 효율적인 노선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1503km중 1개 도에 국한되는 14개 구간 789.9km, 지역내 통행 성격이 강한 41개 구간 1996.6km 등 63개 구간 2918.7km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경북지역은 지역내 통행성격이 강한 경주~포항 간 도로(제14호, 48.2km)와 경북도에 국한되는 국도노선인 의성~영천 간 도로(제28호, 59.8km) 등 2개 도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위임에 따른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지방분권 활성화 및 현지성을 강화해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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