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폐업시 세무서 신고면 `OK’
  • 경북도민일보
사업자 등록·폐업시 세무서 신고면 `OK’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6.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사업자 등록·변경·폐업 시에는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제1차 민원제도개선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관련지침 개정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세청 지침은 사업자 등록 등을 할 때 민원인이 세무서와 인허가기관에 별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구청 등 인허가 기관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 면허세가 부과되거나 체납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
 실무조정회의는 또 특허관련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등록료처럼 `특허신청 당일’에서 `익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방안도 확정했다.
 그동안 특허와 관련된 등록료는 특허신청 익일까지, 등록세는 특허신청 당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어, 납부기한을 잘 모르는 민원인이 등록료 납부시 등록세도 함께 납부함에 따라 등록세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작년 한해동안 등록세 익일 납부로 특허신청이 수리되지 않은 사례는 348건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의 시행령 및 지침 개정 과정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