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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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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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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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은 지난 3월24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편의 법 개정 내용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부정 사용 시에만 처벌대상이 됐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영덕/김영호기자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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