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위그선 운항’
국토부, 위그선 운항 관련 선박법-선박직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속 150㎞ 초고속 수면비행선박…울릉섬 주민 육로길 활짝 연다
연근해 바다 수면위를 시속 150㎞의 초고속으로 나는 비행선 `위그선(Wing-ln-Ground crafe)’운항시대가 내년부터 열릴 전망이다.
위그선 운항과 관련, 국토부는 위그선의 정의와 등급을 새롭게 규정한 선박법·선박직원법 등의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선박의 정의에 바다위 비행선 위그선을 포함시켰다.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 수면에 근접해 비행하는 선박’으로 정의했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수면비행선박의 면허 직종과 등급을 위그선이 운항할때의 중량에 따라 10t미만의 소형과 10t이상의 500t미만의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로 규정했다. 그간 위그선을 선박으로 규정, 운항길이 막혔던 제도적 문제가 풀린 것이다.
국토부는 위그선 운항과 관련, 시험체계와 승무기준 등의 세부적 사항을 규율할 하위 법령이 개정되면 내년 말 위그선을 연안에 띄울 계획이다.
울릉-포항 간을 비롯한 연근해에 위그선 운항시대가 열리면 뭍과 섬간의 교통과 물류 운송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해양관광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해양산업의 수요 창출 등으로 섬주민들의 소득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그선 운항은 독도의 영유권 강화에도 한몫을 하게될 전망이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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