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운전 더욱 신경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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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운전 더욱 신경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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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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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2일부터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린이가 다치게 되면 형사처벌을 대상이 된다.  스쿨존의 교통사고도 현재의 중대법규 위반행위인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과 함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이 된다.  이는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된 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며 최근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귀중한 어린이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초등학교 교문 전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안전지대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한 구역임을 알고도 일반 운전자들이 속도를 많이 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도록 하는 제도임에는 누구나 이제는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또한 대부분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의 한 구역이라는 것이다.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일반 운전자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경향이 많은데 22일부터는 중대법규 위반행위임을 알고 학교 주변의 스쿨존을 운전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권오영 (성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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