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들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것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살인, 강도, 방화 등의 강력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대폭 강화한다고 한다.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는데 전자팔찌의 부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만 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했다고 한다.
날로 강력하고 잔인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이들을 관리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회적인 보호대상인 아동, 여성들에게 불안한 요소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전자팔찌는 이전부터 범죄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란 말로 많은 갑을박론이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 보다 강력해진 강력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전자팔찌라는 강제적인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게 사실이다.
유럽등에서도 강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의 장기 착용과 유전자의 거세를 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 있듯이 우리 사회도 이런 강력범에게 너무 관대하게 형량을 집행해 온 것이 제2의 범죄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온게 아닌가 싶다.
최근의 강력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피해자에겐 그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았고 있듯이 보다 빨리 강력범죄자들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지 못하도록 전자팔찌의 장기적인 착용으로 체계적인 사회적인 제재와 관리로 범죄자들을 관리가 이뤄졌으면 한다.
권오영 (성주경찰서)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