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 잔류농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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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 잔류농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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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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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출장소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해 잔유농약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를위해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되도록 조사표본필지를 선정해 9월에서 10월말까지 총 64건(의성 50, 군위 14)의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통보 받을 경우 변동직접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부적합 농산물처리요령에 의한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농관원측은 설명했다.
 한편,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목표가격(17만83원/80kg)을 정하고 당해연도 전국 평균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3%의 금액을 직접지불로 보전받게 된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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