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28일 준강도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난 박모(47·구미시)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27일 오후 1시45분께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용변을 보러간다며 화장실에 간 뒤 창문을 통해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
박씨는 9~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다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자 구미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자신의 삼촌(55)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으니 태우러 와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박씨의 삼촌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은신처 등을 알아내고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상주지원에서 500여m 가량 떨어진 만산동 풀숲에 숨어있던 박씨를 검거했다.
이에 앞서 박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께 상주시 중덕동 이모(60·여)씨의 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 주민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었다.
박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도주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