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년 중 강제 수용 가능성” 시사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사업이 토취장 문제로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 예산 부족 및 지주 반발 등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해 토취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포항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영일만항 인근에 30만평 규모의 배후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 6월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포항시는 배후산업단지 예정부지를 영일만항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항만매립토의 토취장으로 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주민 보상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시가 확보한 예산은 전체 361억원 가운데 9월 현재 290억원에 불과해 보상실적은 전체 면적 98만 771㎡가운데 58만 9298㎡(60%)에 그치고 있다.
특히, 토지 수용을 위한 보상가격을 놓고 시와 일부 지주간 입장 차이가 커 시의 토취장 확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02년 컨테이너 부두 사업시행자인 (주)포항영일신항만에 지난 7월까지 토취장을 제공키로 약속했었다.
더욱이 상당수 임야가 상속 및 분묘 등의 문제로 인해 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취장 확보를 위한 토지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1월께 부족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편입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부두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강제수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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