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부담 의료비 환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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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부담 의료비 환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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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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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병원, 부당 징수 일삼아
실사 결과 30곳 중 `29곳’…17억여원 부당 이득
 
상당수의 병원들이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29일 주장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기획실사’자료에 따르면 대형 종합병원을 포함해 3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조사 결과 1곳을 제외한 29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할 건보부담 비용을 환자들에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29개 병원이 2005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환자들에게 편법으로 전가한 의료비 총액은 17억7000여만원으로, 병원 1곳당 평균 6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병원들이 건보에서 받아야 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당 징수하는 이유는 심평원의 심사 대상이 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심평원 심사에서 과다 진료나 처방 등을 이유로 비용 청구액이 깎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 비용에서 환자로부터 직접 받는 부분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의도이다.
 환자 부담금 초과 징수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재료비 별도징수가 전체의 34.9%로 가장 많았고, 심사인정기준 외 별도징수 26.5%, 수가에 포함된 행위료의 별도징수 13.2%, 임의 비급여 징수 9.2% 등이다.
 A병원의 경우 지난 3월 자궁외임신 수술을 받으러 온 김모(여.36)씨에 대해 수술시 마취료에 이미 포함된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감시’ 비용으로 2만원 가량을 징수하는 등 6개월간 모두 7193건, 약 1억300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B병원은 지난 2월 신장증후군으로 입원한 강모(여.34)씨에 대해 요양급여로 건보에 청구해야 할 성분 검사비 1만5000여원을 강씨에게 전가하는 등 6개월간 1억원 가량을 부당 징수하다 적발됐다.
 이 같은 환자부담금 초과 징수 관행 때문에 지난 2003년 도입된 진료비용확인신청제도에 근거한 진료비 확인신청 액수도 2003년 2억7000여만원에서 지난해 14억8000여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의료기관의 부당한 비용 전가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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