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간접고용제도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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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간접고용제도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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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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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의하면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 중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191개나 된다고 한다. 인적자원 관리의 다양성이 강조되는 요즘, 장애인 고용이야말로 역동적인 기업조직 문화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업들이 있어 안타깝다.
장애인 고용은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직접 고용이 기본 원칙이나, 보완책으로 고용의무사업체의 간접 고용을 활용한 부담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간접 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을 받은 사업체가 5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에는 18개사로 3.6배 증가해 11억5200만원 상당의 경제효과를 나타냈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991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도입되어 최근 대기업의 고용 확대, 정부부문의 2% 달성 등 장애인 고용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간접 고용을 활성화하자면 특례자회사 설립,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인정 등 간접 고용의 다양성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연계고용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야 하겠다.


  김동진(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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