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설원예 일조량부족 피해 `농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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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설원예 일조량부족 피해 `농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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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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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확정…복구비 96억5700만원-7342농가 혜택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속된 눈·비로인한 일조량 태부족에 따른 과채류 농사 실농과 관련, 정부는 경북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19일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농업재해로 인정, 중앙지원이 확정됐다.
 경북도내 시설원예작물 주산단지 성주·고령 등지 시설채소의  농업재해 피해는 참외, 수박, 딸기, 토마토 등 4669㏊로 최종 집계됐다.
 경북도가 지원받게되는 피해복구비는 도가 요구한 96억5700만원(국비 62억9500만원) 전액이 확정됐다. 세부항목별로보면 직접지원인 농약대 13억8700만원(4329ha), 대파대 10억4100만원(339ha)와 농가생계비지원비 42억6600만원(7342농가) 등이다. 아울러 농협에 빌어쓴 영농자금 370억원도 상환연기와 함께 이자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피해 작물별로는 참외가 3498ha로 전체 작목의 75%를 차지했다. 수박 527ha, 딸기 240ha, 메론 90ha 등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재해 항목에 없는 일조량부족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처음으로 피해농가의 실농피해를 지원하게돼 다행이다’면서 `5월초에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농가에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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