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기부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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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기부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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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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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 현장방재지휘센터 토지매입
전여옥의원 “부지매입과정 비리로 `얼룩’”



 울진 원자력발전소 현장방재지휘센터 토지매입 사건과 관련, 정치권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5일 사전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부는 `도로확장’과 `건축허가’를 미끼로 한 부군수에 속아, 아무 쓸모없는 땅을 6억원이나 주고 사들여 국민 혈세를 낭비한 셈”이라고 전제한 뒤, “어처구니없는 부지매입 비리 과정에서 상당한 향응과 금품이 오고갔다는 후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울진 원전 현장방재지휘센터 건설용 부지 1만602㎡(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일대)을 당시 울진군의회 부의장이었던 황모씨에게 6억4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땅은 현장방재지휘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는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이 땅에 들어설 건축물은 과기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현장방재지휘센터 등으로 총 연면적이 3222㎡에 달해,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폭 6m 이상의 접근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곳의 접근로는 폭 3~4m의 구불구불한 시골길에 불과, 과기부가 매입한 땅은 애시당초 도로 확장 혹은 신설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건축허가에 맞게 도로 공사를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토지 매입비가 6억원인데 기존 도로 일부 확장에 5억원, 도로를 신설할 경우 13억원이 소요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6월 울진군은 총 연면적 3222㎡의 시설군 중에서 기존 진입로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연면적 2000㎡ 이하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면서 “이것은 당초 현장방재지휘센터 건립 계획과 크게 어긋나는 반쪽짜리 건축허가로 도로 비용을 회피하려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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