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친 `무제한 요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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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친 `무제한 요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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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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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담합 적발…공정위 17억 과징금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가 담합해서 무제한 요금제를 없애 17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표이사들 간 합의를 통해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와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폐지하기로 담합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3개 회사에 대해 총 17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6억6000만원, KTF 6억6000만원, LG텔레콤 4억6200만원이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요금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는 일정 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고 무제한 커플요금제는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커플끼리 무제한 통화할 수 있는 요금 제도다.
 공정위는 또 KTF와 LG텔레콤의 음성통화요금 담합에 대해서는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도 음성통화요금을 인하했지만 인가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 요금을 내렸고 인하 과정에서 KTF나 LG텔레콤과 협의를 하지 않아 음성통화요금 담합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개 회사 대표이사들은 2004년 6월24일 3개 회사가 모두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등을 운영하면 요금 할인 효과만 있을 뿐 사업자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등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3개사 대표이사들이 담합에 합의한 날은 정통부 장관과 4개 통신회사의 최고경영자들이 모임을 갖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시장건전화에 합의한 날과 일치한다.
 KTF는 합의에 따라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애초 종료기간이었던 2004년 7월31일보다 빠른 7월5일 중단한 뒤 무제한 커플요금제 역시 7월20일 중단했으며 LG텔레콤은 애초 종료기간인 2004년 7월31일 이후에는 무제한 요금제를 연장하지 않았다.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인가를 신청했던 SK텔레콤은 합의 이후에 인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의 임원 회의록, e-메일, 업무 수첩 등에서 대표이사들 간의 합의가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라는 등의 담합 증거 문구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합 합의 및 정통부 장관과 CEO 모임의 날짜가 같지만 담합은 장관-CEO 모임과는 별도로 이뤄졌다”며 “정통부에서도 무제한 요금 폐지에 대해 어떠한 행정지도도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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