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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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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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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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鎬壽
편집국장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이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중앙정치 예속화를 가속시켜 지역발전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이 공천회에 나타난 공통의 의견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혁규 의원이 16일 기초단체장 등의 정당공천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 제출에 앞서 공청회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한 말이다. 그는 공청회에서 쏟아진 정당공천의 폐해는 `한보따리’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말한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정당 공천은 현 국회가 지난해 6월 30일 여야 밀실 야합으로 법을 개정하므로써 개악 입법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국가발전의 기본전략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에 따른 세계화 전략이고, 민선 지방자치 10년여를 지나면서 이제 조금 해볼 만한 기본 틀을 갖춰 가는 판에 국회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중앙정치판으로 만드는 개악을 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당 공천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화해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기초의원의 자질 향상, 여성 진출을 위한 비례대표제 도입, 유급화에 따른 중선거구제 도입 등은 그야말로 지엽말단적인 구차한 구실에 불과하다. 기초의원이 정당에 줄서기보다 생동감 있는 지역활동으로 지역특성을 살리고 친환경적 주민복지와 인권보장에 앞장섬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수를 보여줘야 할 때에 지방자치가 왜곡되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중앙정치의 폐해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 거의 100%가 무소속이다. 우리도 주민이 그렇게 선택하면 될 게 아니냐 하지만 지방자치 역사가 일천해 그렇게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입법을 했어야 옳았다. 그야말로 17대 국회의 개혁성 상실을 선언한 최대의 개악 입법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개악 입법과 관련, 지난해 7월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분노해 전국 각지에서, 10월엔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11월에는 의원직 총사퇴 결의까지 했지만 제4대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서면서 바로 정당에 줄서기가 시작돼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국회의원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총사퇴해 민주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전사가 되겠다는 기초의원들의 시민혁명적 수준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데 아쉬움이 남는다.
정당 공천제로 치뤄진 지난 5.31 지방선거는 중앙당의 개입으로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됐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고 여야 중진들이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둔 채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든가. 이처럼 정당 간 사활을 건 대리전 양상으로 선거는 과열되고 고비용 선거는 곧 부패의 고리가 됐다.
정당 공천제의 폐해를 살펴보자. 첫째는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생활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기초의원들까지도 중앙당의 정치논리에 휩싸여 제목소리를 낼수 없는 상황이다. 단체장도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상전 모시듯 해야할판이다. 다음번에도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또한 지역마다 단체장과 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 후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경북지방은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23개시·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249명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사실상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두 번째 문제는 공천 헌금 비리가 곳곳에서 판을 쳤다.
공천권이 중당당에서 시·도당으로 넘어가면서 정치권이 부패 온상이 됐다. 공천을 받으려 돈뭉치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에 전달한 혐의로 후보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국회의원들도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는 상황을 유발시켰다. 공천과 관련, 곳곳에서 집단 탈당하는 사례도 빈발해 지역 화합을 해쳤다.
결론적으로 기초의원에 정당 공천제를 도입한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 분명하므로 재개정돼야 한다. 그리하여 기초자치단체 운영은 주민자치에 완전히 맡기고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국민대표로서 국가적 과제에 몰두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김혁규 의원이 주도한 정당공천 폐지 법안 추진에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등 여야 의원 102명이 서명했다. 입법 과정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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