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독도는 일본땅 `러스크’ 서한은 美 월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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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독도는 일본땅 `러스크’ 서한은 美 월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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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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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독도를 조명한다
 87.러스크 서한은 무효
 
  호사카 교수 “연합국과 합의 없이 한국에만 전달”
 “한국 정부도 독도사이트에 올려 日 논리 격파해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하는 이른바 `러스크 서한’이 일본 영토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기로 한 연합국과 합의 없이 작성돼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스크 서한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기 직전인 1951년 8월10일 당시 딘 러스크(Dean Rusk)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가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편지로,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 시마네현의 관할 하에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호사카 유지 교수는 9일 오후 교내 군자관에서 `러스크 서한의 분석과 극복’을 주제로 시민강좌를 열어 “미국이 러스크 서한을 연합국도모르게 작성해 한국 대사관에만 보낸 것은 일본의 영토를 연합국이 결정하도록 한 포츠담 선언을 어긴 월권행위다”고 규정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 주장의 근거로 1952년 11월 앨런 라이트너(Allan Lightner) 주한 미국대사관 임시대리대사가 러스크 서한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무성에 보낸 편지를 제시했다.
 러스크 서한은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주한 미국대사에게도 전달된 적이 없는 비공개 문서였다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또 1953년 11월 작성된 미 국무성의 내부문서를 제시하며 러스크서한이 다른 연합국과 합의 없이 작성됐고 공개되지도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는 `충돌이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러스크 서한을 공개해 그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정이나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그는 일본이 “러스크 서한을 10개국어로 옮기고서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러스크 서한의 이런 성격을 외교통상부 독도사이트에 올려 일본의 논리를 격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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