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소송 변호비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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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소송 변호비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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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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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결투에 이골이 난 정치가였다. 어느날 병리해부학자 필표 교수와 논쟁 끝에 결국 결투를 신청했다.
 그 날이 오자 무기 선택권을 가진 이 과학자는 무기 대신 소시지 2개를 내밀며 하나씩 고르자고 했다. 세균 투성이 소시지를 먹는 사람이 죽게된다는 말에 비스마르크도 두손 들고 말았다고 한다.
 오늘날엔 이 결투 관행이 없어진 대신 소송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 같다. 툭하면 고소, 탁하면 재판인 사람들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건, 이웃이건 아무 거리낌이 없다. 일종의 `재판 중독증세’를 보이는 사람같은 느낌도 준다. 재판 비용도 큰 짐이련만 개의치 않는 눈치다.
 칠곡군이 한 주민과 소송 끝에 이기긴 했으나 `배꼽’이 더 커 화제다. 분쟁의 씨앗은 지방세 2만4740원 납부 거부였다.
 결국 패소한 주민은 소송비용 1만2000원만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칠곡군은 변호비 700만원이 나갔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패소하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놓은 모양이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오늘도 재판중’인 지자체는 수두룩하다. 포항시만 해도 북구 칠포리,오도리 바닷가 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업자와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처지다.
 그러잖아도 해수욕장 모래가 점점 쓸려나가 걱정거리인 판이다.
 구룡포 해수욕장은 요즘 모래가 없어 자갈밭이 돼버린 상황이다. 이번 `모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소송인에게는 주머니가 세 개 있다. 서류 주머니, 돈 주머니, 그리고 인내 주머니다.” 프랑스 속담이다.포항 칠포리 모래 재판도 이럴 것이다.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마련하려면 돈이 들어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의 용역조사에 한 항목을 더 넣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나 보다.
 비스마르크도 꽁무니를 뺀 `소시지 결투’같은 방법이 있다면 분쟁은 없어도 되련만….
 김용언/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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