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헤어지자는 애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최모(28)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0일 오전 4시38분께 대구시 서구 비산7동 이모(24·여)씨의 집 창문 틈으로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잠자고 있던 이씨 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최씨는 여자친구인 이씨가 헤어지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대억기자 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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