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엘리베이터 직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5일 안전 관리 미흡으로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H엘리베이터 직원 김모(38)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 심사에서 법원은 엘리베이터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또 다른 사고가 날 우려가 높다며 관리업체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포항북부서 관계자는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크고작은 사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범죄처벌 수준에 그쳤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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