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금리 0.3%P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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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금리 0.3%P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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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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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해 연 0.3%p의 특별 금리를 지급한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소득공제에 대한 고객의 높은 관심이 높아짐을 반영해 소득공제 대상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이달 19일부터 연말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연0.3%p 특별금리를 지급하기로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이에 올해 말 까지 가입하는 고객은 기본금리 연4.3%에 특별금리 연0.3%p, 자동이체 우대이율 연0.1%p까지 더하면 가입 후 3년간 연4.7%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당시 주택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고,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상품을 가입한 직장인은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매달 62만5000원씩 1년간 불입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가입자의 급여에 따라 연말정산 시 최고 12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김은영기자 purp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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