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노조사태 노동청 책임론 집중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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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노조사태 노동청 책임론 집중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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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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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노동관행 시공참여자제도’가 원인
 야 “실업급여 부정수급책임 누가 지나”
 포스코 “피해자일 뿐 당사자가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9일 대구지방노동청에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올해 여름 전국적 사안으로 대두됐던 포항건설노조 사태에 대한 노동청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열린우리당측 환노위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여름정국을 흔든 건설노조사태는 전근대적 노동관행인 시공참여자제도 등 때문에 일어났다”며 “대구노동청이 원만한 사태타결 조정역할을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주 8시간 근무,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명시사항이 노사간 쟁점으로 등장하는 등 노동청 자세는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최준섭 청장 등에대해 강력한 징계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건설노조 사태 연루 일용직건설노동자 71명의 실업급여 지급이 갑자기 중단됐다”며 “부정수급이라는데 잘못 지급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은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업체의 계약조항에 `파업으로 공기지연시 신속한 수단을 마련한다’고 명시하는 등 대체인력 투입을 스스로 인정하는듯한 조항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균 포스코건설 부사장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내용은 압력수단이 아니라 노사간 원만한 관계를 항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역시 증인으로 나온 오창관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은 `포스코가 건설노조 사태의 주요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많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포스코는 이번 사태의 피해자일 뿐 당사자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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