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간부 공무원 뇌물수수로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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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간부 공무원 뇌물수수로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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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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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 명목으로 뇌물받아 무더기 징계 불가피할 것
 
 
 성주군 간부 공무원들이 명절 떡값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8일 성주군청 6급 공무원을 소환해 8시간에 걸친 조사결과 일부 사안에 대해 혐의를 시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공무원은 지난 설 명절때 지역 업자들로 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종의 명절 떡값 명목으로 계장급 공무원이 지역업자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과장급과 그 이상급 공무원에게 상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납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고위공무원도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떡값이 다른 간부공무원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4월 행정안전부 특별감찰반이 이같은 비리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최근 경북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올 들어 경북에서만 토착비리로 523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절반은 공무원이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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