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견인차량은 도로의 무법자로 표현된다. 불법행위의 유형을 보면 중앙선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비일비재하다.
그 중에서도 견인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한 역주행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행동이다. 또한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간혹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면 견인차량의 운전자들은 무분별한 허가로 견인업체간 경쟁이 심해져 제일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견인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며 하소연을 하곤 한다.
아무리 생계를 위해서라지만 자칫 고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되어 질 수 없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안전운전에 대한 질 높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