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풍수해 보험 시범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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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풍수해 보험 시범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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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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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 시설물·주택침수 등 보상받아
 
 예천군에 이어 봉화군도 이달부터 풍수해 보험이 시범 실시된다.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소방방재청이 시범운행 중인 풍수해보험 제도에 봉화군이 경북에서 예천군에 이어 두번째 시범지구로 최근 선정됐다는 것.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2일부터 봉화지역 읍·면사무소를 통해 풍수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주민은 태풍과, 호우, 강풍, 대설, 홍수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은 물론 주택의 침수 피해도 보상받게 된다.
보험금은 가입 금액에 따라 최고 65%까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며 피해발생시 복구비 기준액의 50~90% 수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예천과 봉화군 등 전국 17개 시, 군에서 시범 도입된 풍수해 보험은 오는 2008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봉화/박완훈 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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