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동안 시는 `특별처리반’을 읍면동에는 `방치차량 전담단속반’을 편성, 방치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찾아 정리함은 물론 주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교통행정과(☏245-6253, 6669)에 신고 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차량의 무단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와 병행해 무단방치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단방치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김달년기자 kimdn@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