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사강간 최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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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사강간 최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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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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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성폭력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13세 미만 어린이를 유사 강간하거나, 장애인 보호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종전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집어넣거나 어린이의 성기에 손가락 등 이물질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면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내릴 수있게 했다.
 지금까지 어린이 유사강간은 `강제추행’ 범주에 넣어 1년 이상의 징역과 500만~2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이번에 이를 대폭 강화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시설에 묵고 있는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종전처럼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성폭력법으로 더욱 강하게 처벌하게 됐다.
 새 법률은 이밖에 교정시설 및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수용자를 추행했을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의 범위를 조정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됨으로써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ㆍ재판 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면 사법처리키로 했다.
 새 법률은 또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국가의 교육을 받은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또는 전담 경찰이 맡도록 했으며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 때 가족 등 신뢰관계가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던 인터넷ㆍ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경우 새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 촬영물을 배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으며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가중처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 환경을 개선해 2차 피해를 막고 인권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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