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11월 사냥하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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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11월 사냥하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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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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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내년까지 수렵장 운영
 
 예천군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개체수를 조절, 생태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렵장을 운영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과 군사시설, 사찰, 문화재, 축사주변 등을 제외한 452.69㎢을 수렵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0월 30일부터 1308명의 엽사들을 대상으로 포획허가를 신청 받고 있으며, 수렵장 운영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라고 밝혔다.
특히 사냥을 희망하는 엽사들은 예천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650-6317)에 사용료를 납부한 뒤 수렵면허증과 수렵보험증을 제출해야 수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의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 동물의 종류와 엽구, 수렵장 사용 일수별로 구분되고, 사냥감 포획량도 조수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는 수렵기간 동안 1인당 3마리까지만 포획이 가능하고 수꿩과 멧비둘기 등 8종의 조류는 종류에 따라 1인당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마릿수가 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한편 예천군은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사격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주민들에게 가급적 수렵구역의 산에 출입을 하지 말고 부득이 수렵구역 및 산에 출입 시에는 식별하기 쉬운 옷을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예천/김원혁기자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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