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목격자 진술 `사건해결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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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목격자 진술 `사건해결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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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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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면 누구나 각종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초동조치를 한다.
 현대 사회인들은 모두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범은 일반 형사사범과 달리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법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약한 처벌과는 달리 피해자의 손해는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에 염두를 둘 필요가 있다. 한 집안의 가장, 아들, 딸 등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고로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운전자가 사고 경위를 부인하는 경우 초동수사는 말 그대로 미궁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목격자 1명의 진술이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 사건 해결에 큰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을 하면 이리저리 불려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지금은 목격자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우편 및 이메일 진술서도 받고 있으며 교통 실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고인여비로 지급해 주고 있다.
 이제 나의 용감하고 진실한 말 한마디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바른 사회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이다.
  장오진 (의성경찰서 단밀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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