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감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해서도 재래시장에 준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2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하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무리해 지난달 29일 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영세 소매상인이 밀집한 상점가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오영식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4월 국회를 통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올해 특별법으로 상점가 및 재래시장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등 상인부담 완화, 사회 환경변화에 맞게 재래시장 육성방식 전환 등이 시행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재래시장의 상인부담 완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시장개발이 가능하고, 시장정비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며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 상점가의 상권활성화가 촉진돼 지역의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은영기자 purpleey@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