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사·건설업체에 `카디널룰’ 적용
제3자 `안전조치 확인 실명제’ 운영
포스코가 무재해 일터 조성을 위해 카디널룰 적용을 외주사와 건설업체 등 전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특히 포스코는 최근 세계철강협회 제40차 총회에서 100% 무사고 작업환경을 다짐하는 등 무재해 사업장 정착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필수 안전수칙인 카디널룰을 보완하고 안전조치 확인 실명제를 도입해 지속적이고 책임성이 명확한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도입해 재해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한 카디널룰의 적용 대상을 포스코와 외주파트너사뿐 아니라 건설업체를 포함한 전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최근 발생한 재해를 분석해 관리 항목을 조정하는 등 제철소 실정과 환경 변화에 맞도록 두 차례에 걸쳐 카디널룰을 보완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는 작업과 관련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제3자가 확인하는 안전조치 확인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안전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4월부터 실행해 온 3대 안전활동 기법인 툴박스 미팅(TBM), 지적확인, 상호 지적활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툴박스 미팅은 출자사·외주파트너사 직원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허남석 광양제철소장은 최근 호주BSL사의 안전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구택 회장은 “재해는 제도나 기준이 미흡하기보다 제대로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안전기준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기자 j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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