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살림살이`부적정 사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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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살림살이`부적정 사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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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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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예산·회계 분야 등 58건 적발…市 행정 방만 운영 지적
진료 수입금 등 수천만원 추가 징수 확인돼
 
 포항시가 건설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 상반기 자체 종합감사 결과, 행정운영에 따른 부적정 사례가 많이 적발돼 시 살림살이를 방만하게 살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이번 자체 종합감사에서 예산·회계분야를 비롯, 지방세·세외수입분야, 보건·복지분야, 농림·토목·건설분야, 민원분야 등 전부야에 걸쳐 5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예산·회계분야의 지적사례가 18건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방세·세외수입분야도 16건이 지적돼 시 예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예산회계분야와 관련, 시민체전 참가경비를 시가 직접 집행해야 함에도 동 체육회에 교부했으며, 교부후 참가경비 사용에 대한 정산서(2000만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화교실을 운영과 관련,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 없이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직접 징수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 하면서 강사료(6,845만원)로 지급했다.
 이밖에 연가보상비 지급에서 신규임용자, 1개월이상 장기교육, 연간통산병가(공부상 병가제외) 등 당해연도에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고 산출해 지급하여야 함에도 과다지급해 뒤늦게 192만여원을 회수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시는 하천점용료 또는 도로점용료 조정시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의 고려없이 착오 입력해 과다 및 과소부과로 뒤늦게 8만원 감액 및 243만원을 추징하는 문제를 빚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시지가 및 시·도유재산 대부료(변상금) 산정소홀,  수입증지요금 계기관리 및 수입금 정산 소홀, 진료수입금 시금고 납입 부적정 등으로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외에도 의료업소 및 의약품 취급업소가 법규정을 위반한 병원 2곳과 약국 8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후 고발조치를 하지않는 등 `봐주기식’행정을 펼친 의혹을 샀다. /김달년기자 d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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