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군검찰 평상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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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군검찰 평상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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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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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의원,`군사법원법 개정법률안’제출


 한나라당 주성영의원(대구 동갑)은 13일 평시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폐지하고 민간법원과 검찰에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사법원법 중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주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평시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폐지해 민간에 이양하고,평시 관할관의 확인감경권도 폐지토록 했다.
 특히 현재의 군검찰 및 군판사를 평시 군 소속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단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의원은 “현행 군사법원법은 피고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판사의 임기,검사의 적격심사 등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어 군판사 및 군검찰관이 순환보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판사 및 군검찰관 보직을 수행하는 군법무관이 국선변호활동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해칠 위험성이 높다”며 “군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인권보장과, 군관련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 기능을 일반 법원 및 검찰로 통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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