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역사도시특별법’빨리 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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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역사도시특별법’빨리 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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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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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의장단 등 16일 문광부·국회 방문


 경북도의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에서`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지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우수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세계적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광주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경주 역사도시특별법도 서둘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특별법은 지난 9월 22일 국회의원 44명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의 역사문화도시조성위를 설치하고, 2005~2034년까지 3조 2000억원을 투자해 황룡사 9층목탑과 신라왕궁을 복원하고 문화관을 건립하는 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10월 26일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경북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던 광주시의회가 당초 13일까지 경북도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은 13일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를 방문해 유감을 표시한 자리에서 강박원 의장이 `상생발전을 위해 경북의회 방문 등 문제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해 정례회 개회일인 오늘까지 가시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도의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나 광주시의회가 문제해결에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광주시가 주관하는 모든 문화체육 행사나 전국 규모 대회 등의 불참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는 16일께 이상천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문화관광부와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전국 최다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으로 그 위상과 문화인프라 우수성을 온 국민이 공감하므로 특별법제정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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