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골프·스키장 건설 쉬워진다
  • 경북도민일보
내년부터 골프·스키장 건설 쉬워진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6.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특구 보전산지 편입비율 75%까지 확대

 내년 초부터 지역특구 내 산지에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 건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는 14일 지역특구 중 전국 평균보다 산지비율이 높은 시·군·구에서 골프장,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의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계획부지 총면적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등 산지 전용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인 64.2%에 비해 산지비율이 높은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8곳 등 전국 156개 시·군·구 가운데 80곳의 지역특구 내에 골프장,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지을 경우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7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산지관리법령에는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골프장,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건립할 경우 전국적으로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로 제한해 보전산지가 많은 지역엔 골프장과 스키장 건설이 어렵게 돼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스키장 건설시 편입 국유림의 면적을 50만㎡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과 관광시설을 지을 때 공익을 위해 이용하는 산림인 오존국유림의 활용 불가 규정을 지역특구 내에서는 적용치 않기로 했다.
 단 지역특구별로 규제가 완화되는 정도는 추가로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특구 내 농가의 소득 향상 수단이 될 수 있는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의 규모 제한을 관광농원은 6만6000㎡ 미만에서 9만9000㎡ 미만으로,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3만㎡ 이상 10만㎡ 미만에서 1만5000㎡ 이상 15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지역특구 내 도시공원시설 건폐율도 20%에서 30%까지 완화되며, 지역특구 내 농민주(酒) 제조 허가시 추천권을 농림부 장관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가질 수 있게 해 제조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낙후지역에 집단적으로 설립되는 지역특구의 경우 박물관이나 미술관 최대 5곳당 학예사 1 명을, 종자업 등록시 의무고용해야 하는 종자관리사도 20곳당 1 명을 공동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