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40대 주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최모(42·무직)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4일 정오께 대구시 달서구 A(42·여)씨의 집 앞에서 A씨를 유인, 자신의 차로 납치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낮 성주군 친척 소유의 밭에 시신을 파묻은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달 10일 오후 1시 52분께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한 공중전화로 A씨의 남편(45)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4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5년 전 전화방을 통해 A씨와 만나 2년여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졌으며 지난 2003년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4000여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9월 말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철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대구/조현배기자 j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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