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대출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가운데 1만원이 부족하면 금융회사들은 1만원이 아닌 100만원 전체를 연체금액으로 설정한 뒤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필요 이상의 연체이자를 내야 할 뿐 아니라, 고액연체자가 될 위험도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각 금융회사에 대출상환에 대해 부분출금과 이체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파산면책자 등 과거 신용상태가 불량했던 금융소비자에 대해 예금담보대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예금이나 신용보증서 담보 등 리스크가 없는 가계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에 대해 오래된 신용정보로 인해 대출이 제한되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현재의 신용상태를 반영해 여신심사를 하도록 내규 개정을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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