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조정 처리 신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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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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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관할업무 나눠 편익 증진
 
 오는 8월20일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분쟁조정에서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에서, 그 이하 경미한 사안은 조정부에서 각각 처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 산하에 전체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위원회 성격의 조정부를 각각 설치하고 관할업무를 나눔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분쟁조정 처리가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그밖의 사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간사 1명만 두도록 한 규정을 바꿔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토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여성가족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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