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냉방온도 26℃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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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냉방온도 26℃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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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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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11일부터 7주간 다소비 건물…“도서관·강의실·통신실은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국 479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가 26℃로 제한된다.
 다소비 기준은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이상이다.
 지식경제부는 여름철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난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모두 7주동안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경부는 올해 여름 전력피크(최대전력수요) 때 420만㎾(예비율 5.6%)가량의 예비전력을 예상한다.
 2009년 942만㎾(14.9%), 2010년 445만㎾(6.4%)와 비교하면 여유가 많이 줄었다.
 지경부는 올 7-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고 냉방 전기 수요도기기 보급에 맞물려 늘었기 때문에, 이번 제한조치 개시 시기를 작년에 비해 2주 앞당기고 적용 기간도 2주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또 오후 1-3시 피크 타임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연간 2000TOE이상 소비하는 대형 사업장 2134곳, 건물 478개의 냉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 운휴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냉방온도와 순차 운휴의 준수·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위반 시 시정을 요구받고 요구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된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건물들이 연간 7% 에너지를 덜 쓰는 효과가 있고 연간 7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에너지 절약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른 소비자들도이 권장 냉방온도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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