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자진사퇴’만으로 끝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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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자진사퇴’만으로 끝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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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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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 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사퇴 용의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전 후보자가 자신의 문제로 여야가 극한대치하고 헌법재판소의 파행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것은 평가 받을 만 하다. 그러나 전 후보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전효숙 사태’를 몰고온 책임자와 그의 발상에도 문책이 있어야 한다.
 전 후보자 자진사퇴는 본인에게 참기 어려운 불명예겠지만 헌법 수호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전 씨를 `6년 임기 헌재소장’으로 만들기 위해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조항까지 위반하는 순간부터 예견된 불행이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전 씨 개인의 치욕일 뿐만 아니라 인사권 자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씨는 청와대 비서관 전화 한 통화에 재판관직을 사퇴했다. 헌재소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성큼 사퇴하는 경솔을 저질렀다. 정치적으로 독립이 생명인 헌재소장으로 부적격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위해서도 그는 소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후보였다.
 전 씨 사태를 계기로 인사권과 인사 패턴에 대한 반성은 피할 길이 없다. 헌법조항을 무시하며 전 씨를 밀어붙인 인사 실무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공직인사에 `코드’에 맞는 인물을 고집하거나 `코드’에 맞추도록 공직자에게 강요하는 인사 패턴도 바꿔야 한다. `역발상식’ 인사방식을 꺾을 때가 됐다.
 지금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싸고도 시끄럽다. 6·25 전쟁과 김일성 북한 세습체제에 대해서까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이 내정자에 대해 국민들 반응이 좋지 않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지만 대한민국이 있고 통일 장관도 있는 것 아닌가. `전효숙 실패’의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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