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관계자는 “연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만 제공했을 뿐 조사 과정에 전혀관여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삼성반도체 직원과 유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망한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의 유족에 대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에게 나타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 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가기관의2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권위 있는 해외 제3연구기관이 시행한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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