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제일 등 7개 저축은행`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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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제일 등 7개 저축은행`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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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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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
금융위 “부채가 자산 초과 원인”

 
 
금융위원회가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 토마토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한 예금자가 은행 문을 두드리며 은행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사인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토마토(경기 성남)와 제일(서울), 제일2(서울), 프라임(서울), 에이스(인천), 대영(서울), 파랑새(부산)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중단된다. 상장사인 제일저축은행은 첫 거래일인 19일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도 가능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했고,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했다.
 금융위는 토마토와 제일,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6개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일2저축은행은 BIS비율이 1%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이 영업정지의 이유가 됐다.
 다만 금융위는 토마토저축은행의 계열사인 토마토2저축은행(부산)의 경우엔 BIS비율이 6.26%인 정상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이 정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마토2저축은행 고객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해지해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영업정지된 7개의 저축은행 외에도 6개의 저축은행이 BIS 비율이 5%에 미달하거나,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영업정지 조치는 피했다.
 금융위는 “6개의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주주 증자와 자산매각 등 경영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인정해 최대 1년까지 자체정상화를 추진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의 집중검사가 실시된다.
 금감원은 대주주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 등 불법행위를적발할 경우엔 신분제재와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자에 대해선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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